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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 알아보자!

철인일종보통 2019. 7. 8. 17:07

고용시장 악화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에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다양한 수급요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크게 자발적인 퇴사와 비자발적인 퇴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시 수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퇴사에서도 예외인 수급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라고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긴에 대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어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13가지는 자발적인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인 퇴사를 하셨더라고 관할지역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두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세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네번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읍급여 수급요건 중 중요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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