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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나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한다던지 정년퇴직 또는 이직 등과

같은 이유로 재직중인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퇴사를 할때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일정기간 넘게 근무를 하였으면 퇴직하실 때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정도의 퇴직금을 받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신뢰가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한 퇴직금 모의계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의계산을 해볼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믿을 수 있는 곳 중 하나인 노동부입니다.


그럼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로 퇴사시 얼마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인하면이 뜹니다.


하단부분으로 내려주시면 우측부분 퇴직금 계산기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이란? 

위사진과 같은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기가 없다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하단으로 내려주시면

제일 마지막에 파란색의 퇴직금 계산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뢰가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모의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퇴직금 모의계산 예제를 참고하시면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우선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그리고 퇴직일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모의계산에서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일수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모의계산 하실 때 꼭 기간별 일수는 제외하여야 하는 날이 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연강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퇴직금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마지막으로는 각 금액을 작성하신 다음 평균임금계산 아이콘을 누르시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 후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금계산 아이콘을 누르면 

퇴직시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을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됩니다.

또 회사내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값은 엑셀로도 퇴직금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모의계산 예제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한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퇴직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퇴사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모의계산 해보신후 

보다 정확한 퇴직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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