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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롭게 생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란 2019년 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19년 새롭게 생긴 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 부터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누가 있을까요?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과 원청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다음 달 10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란?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및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으로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소정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를
원청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럼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곤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입니다.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입니다.
7월~12월 지급분은 1월 10일 까지입니다.
단, 폐업, 휴업, 해산한 경우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까지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꼭 제출기간에 맞춰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해주시면 홈페이지로 간단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제출 부분을 클릭해주신 다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페이지가 화면에 보이실 것 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중 원하시는 <바로가기>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로소득 부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였습니다.
4. 그럼 제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화면에 보이실 것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5.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제출구분에
따라 위사진과 같이 적용됩니다.
6.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상세내역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입니다.
소득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필수항목인 성명, 내, 외국인, 근무기관과 과세소득금액을 입력해줍니다.
이때 등록된 소득자를 삭제하려면 소득자의 선택 내용에서 삭제를 체크하신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또
수정을 하시려면 작성목록에서 소득자 이름을 선택하여 수정 후 다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내역을 입력해주신 후 과세자료를 제출해주시면됩니다.
7.과세자료제출을 다하셨으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정상적으로 접수된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금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고나느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 대상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정말 간단하죠?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이외 2가지가 더있습니다.
1. usb등 저장매체에 필요한 자료를 저장하여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제출하는 방법
2.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방법 중 2번은 개인사업자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6가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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