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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에 대한 2019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주거급여 대상자와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019년 주거급여는 기존보다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주거급여로 인해 받는 혜택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위한 '저소득층'은 과연 누구이며, 그 기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우선하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도 포함되었지만 지금은 제외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이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이란 재산과 수입을 숫자로 일원화한 수치입니다.

주거급여에 있어서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위치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에 거주중이며,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로 316,000원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받습니다.


그럼 주거급여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수급자로 인정되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이때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를 포함한 지원을 받습니다.

임대료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및 그 외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집이 자신의 명의로된 자가이신 분들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용은 수선 주기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19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럼 2019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1.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2.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나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3. 관공서에서 심사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4.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정말 간단하죠? 본인이 적합한 주거급여 대상자 신청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주거비 부담 덜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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