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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올해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가격은 물론 월세며, 매매 모두가 올랐습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식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중 가장 큰 나만의 공간, 우리가족 안식처인 

집이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좀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2019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그 대상자에 대하여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럼 먼저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매년 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자격이 조금씩 달라지고있습니다.

올해 2019년은 기존보다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주거급여로 인해 받는 혜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대상자는 누구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신청가구의 2가지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소득과 두번째 재산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도 포함되었지만 지금은 부양의무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이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이란 재산과 수입을 숫자로 일원화한 수치입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 부분에 위치한 것 입니다.

예를들면, 1인가구는 약 75만원, 3인가구는 약 165만원 정도 되며 그 이하는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면 수급자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포함한 다양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임대료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및 그 외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몇 명의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금액 또한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위에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목해주세요 주거급여는 집이 자가인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지붕등의 다양한 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위의 표에 따라 수선 주기와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개보수 비용 외, 일체의 현금은 절대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의 지원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원대상자, 신청자격이 있다 판단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조사를 나오고 심사하는 절차를 걸쳐, 지원여부를 안내해줍니다.

간단하죠?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고 꼭 신청하셔서


주거급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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