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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근로장려금과 2019자녀장려금 지급확대 안내와
간단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연 2회로 늘어나고, 아동수당도 만 7세 미만까지 받게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연 2회로 지급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아래 사진을 보시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되었는데, 올해부터는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12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올해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2회 지급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고,
사업자는 기존대로 1년에 한 번 지급받으실 수 있는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아동수당을 또한 2019년 하반기에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올해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한다고 방침하였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2019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음 50%가 차감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할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갑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또한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이 충당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근로장려금과 2019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19.6.1.~12.2입니다.
단,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매우 간단한 신청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안낸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 (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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