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자
직장인분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자연스레 4대보험료로 국민연금을 내게 되어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장에 다닐 경우 모두 내는 국민연금이지만 사실 월급을 받을 때 당장 돈이 빠지게 되니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이에요.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서 마음 아프게하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제도로 주는 급여는 근로소득 상실 보전을 위한 노령연금과 주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소득 상실로 인한 유족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등이 있어요.
국민연금의 특징으로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든 국민인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해요.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져요.
이렇게 많은 특징이 있고 강제성이 있지만 노후를 위해 아주 유용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부터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법이 바뀌어서 그런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더라도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돌려준다고 해요.
또한 이렇게 받은 국민연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고 반납도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볼게요.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3~1956년생이라면 만 61세이고 1957~1960년생이라면 만 62세 그리고 1961~1964년생이라면 만63세 그리고 1965~1968년생이라면 만 64세 마지막으로 1969년생 ~ 이라면 만 65세 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 궁금해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두셨다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 토마토
- 브라질너트 효능 부작용
- 호두 효능 부작용
- 피스타치오 효능 부작용
- 주거급여
- 실업급여 수급요건
- 연말정산 계산법
- 몸에좋은음식
- 몸에 좋은 음식
- 연말정산 계산방법
- 수능 선물 추천
- 주거급여 자격
- 눈밑 떨리는 원인
- 주거급여 신청자격
- 블루베리
- 2차 재난지원금 대상
- 블랙커피 부작용
- 다이어트 식품
- 천문동 효능 부작용
- 마늘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 주거급여 신청방법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눈밑 떨림 원인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 호두 부작용
- 주거급여 대상자
- 피칸 효능 부작용
- 주거비 지원
- 녹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