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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

철인일종보통 2019. 11. 8. 17:06

주거급여 자격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복지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복지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홍보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주거급여 자격에 대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2019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 확인해보시죠.




의식주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면밀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주거급여 자격이 된다면 지원 절차는 사진에 나온 내용과 같아요.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신청접수가 들어가고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게 되요. 그리고 주택조사를 하고 보장결정 후 급여지급이 이루어지는 절차대로 주거급여 지원이 진행이 되요.



주거급여 자격은 조금 개편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면 신청을 하시면 좋겠네요. 주거급여 자격이 포함된 개편제도는 위 사진과 같아요.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소요예산이 7,285억원에서 1조원까지 확대되는 등 주거급여 자격 등 개편내용이 많은 것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어 주거급여 자격이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해볼게요.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되요. 신청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해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 사진과 같이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죠.




주거급여 상세 안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과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요.


주거급여 자격 등 상세안내 전화번호 입니다.




주거급여 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입니다. 위 사진을 잘 확인하셔서 주거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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