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실업급여 지급확대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다가오는 7월 하반기부터 달리진2019 실업급여 지금액과 확대기간에 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꼭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참고바랍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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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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